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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볼빵빵한 다람쥐 2025. 3. 27. 17:07

📌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고 예고'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 예고가 없으면 해고가 무효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 예고의 의미부터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의 효력, 예외 상황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해고 예고 제도의 의미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 예고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시 사전 통보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2.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많은 분들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예고제도는 '유효한 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예고 없이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절차를 위반한 '유효한 해고'가 되는 것이죠. 

3.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고 시에는 반드시 예고 또는 예고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해당 지역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민원24에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에 이유서의 작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해고 예고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때문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절차

▶️ 해고 사유 발생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  부득이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 해고 서면통지

  ✔️ 해고 사실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된 '해고 통지서'로 전달해야만 함.

  ✔️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정확한 해고 일자를 기재해야만 함.            

▶️ 해고예고

  ✔️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만 함

  ✔️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는데 이 해고는 무효인가요?

A: 무효는 아니며, 해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예고 수당 지급 의무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사용자가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해고 예고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서면 통보 의무는 없지만, 분쟁을 대비해 서면 예고가 권장됩니다.

 

Q: 해고 예고와 별개로 부당해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해고 예고 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사용자가 구두로만 해고 통보한 경우도 유효한가요?

A: 구두 해고도 유효하지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서면 해고가 더 안전합니다.

 

Q: 해고 예고는 필수지만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예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대신,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해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