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기각, 각하, 인용' 과국회 '가결, 부결'의 정확한 의미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언론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국민들은 ‘기각’, ‘각하’, ‘인용’, 그리고 ‘가결’, ‘부결’ 같은 법적·정치적 용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1.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이나 위헌 소송 등을 다룰 때, 판결 결과는 ‘기각’, ‘각하’, ‘인용’으로 나뉩니다.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각하’는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