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기각, 각하, 인용' 과
국회 '가결, 부결'의 정확한 의미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언론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국민들은 ‘기각’, ‘각하’, ‘인용’, 그리고 ‘가결’, ‘부결’ 같은 법적·정치적 용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1.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건이나 위헌 소송 등을 다룰 때, 판결 결과는 ‘기각’, ‘각하’, ‘인용’으로 나뉩니다.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는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용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 사건에서 ‘인용’은 해당 인물을 파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가결과 부결의 의미
국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법안이나 안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결’은 다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부결’은 찬성이 부족하거나 반대가 많아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에서 먼저 ‘가결’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가결’과 ‘부결’은 정치적 판단이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은 국회의 표결로 표현되며, 이는 탄핵 절차의 핵심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판단 용어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그 용어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기각’은 “심리해봤는데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이건 아예 재판할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인용’은 “주장 타당함, 따라서 청구 받아들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인용’이 곧 파면, ‘기각’은 직무 계속 수행입니다.
이 용어들은 언론이나 법률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4. 국회에서 사용하는 의결 용어
국회에서는 ‘가결’과 ‘부결’이라는 용어로 안건의 통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결’은 전체 의원 중 다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부결’은 찬성표가 부족해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되어야만 헌재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표결 결과는 향후 정치적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그 결과에 큰 책임이 따릅니다.
5. 탄핵 절차 용어의 실제 적용 예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후,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탄핵 절차에서 국회와 헌재의 용어는 서로 다르며, 역할도 다릅니다.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구분되어야 하며,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뉴스 해석도 더 명확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A: 기각은 심리는 했지만 내용이 부적절, 각하는 심리 자체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Q: 인용되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A: 탄핵 사건에서는 인용 = 파면입니다. 다른 사건은 해당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결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다.
Q: 가결되면 바로 파면인가요?
A: 아닙니다. 가결은 헌재로 넘기는 절차일 뿐, 파면은 헌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Q: 탄핵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대통령 외에 누구도 탄핵될 수 있나요?
A: 네, 고위 공무원이나 판사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나요?
A: 동일 사안으로는 어렵고,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A: 인용은 직에서 파면될 뿐이며,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 사법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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