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달 달력 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2일 단 하루만 휴가를 내면 무려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1일은 빨간날(공휴일)이 아니고 까만날(평일)이죠.그래서,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직장인은 쉬고, 누구는 정상 근무를 합니다.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기념하는 날"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도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 쉬는 휴일입니다.따라서, 공공기관과 학교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공휴일과는 달리 근로자만 쉬는 평일인거죠. 학교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