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는 급여(건강보험 적용)와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로 나뉩니다.급여 항목(진료비, 수술비, 입원료,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고,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전액 환자가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급여 항목에 한정해 환자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주는 장치입니다.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정의: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