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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과 대체휴무 총정리! 휴일근무수당,공휴

볼빵빵한 다람쥐 2025. 4. 26. 13:55

 

5월달  달력 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2일 단 하루만 휴가를 내면 무려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1일은 빨간날(공휴일)이 아니고 까만날(평일)이죠.


그래서,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직장인은 쉬고, 누구는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기념하는 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도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 쉬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학교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공휴일과는 달리 근로자만 쉬는 평일인거죠.

 

학교는 왜 안노는 거냐며 억울해했던 학창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땐, 선생님들이 더 억울할 거라는 생각까진 못했었습니다만,,,,

 

 

평일에 은행업무를 보기 힘들었던 직장인이라면, 시군구청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면 이날 은행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출근은 하지 않지만,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해야 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시청 민원실 옆에 있는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원래 받았던 월급은 그대로 받고,

휴일에 근무를 했으니, 통상임금의 1.5배 만큼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1. 월급제 근로자

🧿 휴무시:  별도 수당은 없음(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음)

🧿 근무시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 지급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입금(100%)

2. 시급제 근로자

🧿 휴무 시: 하루치 임금(100%)지급

🧿  근무시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250% 지급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300% 지급

                                    근로임금(100%)+유급휴일임금(100%)+휴일근로가산임금(100%)

 

🚙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수당 지급외에 대체휴무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일 8시간 근무 근로자에게는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 1923년 메이데이 행사가 시작이었고,
  • 해방 후 노동운동과 헌법 제정,
  • 1958년 근로자의 날 법 제정,
  • 1963년 5월 1일로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근로자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와 운동가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소리를 내왔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우리모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