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금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감면 혜택을 소개할게요.
1. 상속세 감면 – 장애인이 상속인이면?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일반 상속보다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30년이면,
👉 1,000만 원 × 30년 =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추가 공제 대상 & 금액
장애인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태아 포함) | 5천만 원 |
미성년자(태아 포함)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해수 |
65세 이상 | 5천만 원 |
배우자 |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 |
※ 동거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해요.
📌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할 때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증여세 감면 – 신탁으로 물려주면 감면 가능!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 신탁이란?
누군가의 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맡겨 일정한 조건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제도예요.
✅ 자익신탁 (장애인이 스스로 수익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신탁하고,
👉 수익도 본인이 받고
👉 신탁기간도 사망 시까지라면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타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에게 수익 귀속)
누군가가 장애인을 위해 신탁을 설정해주고
👉 장애인이 전부 수익을 받으면
👉 이 경우도 증여세 면제 가능!
❗ 단, 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돼요
- 신탁 해지 또는 만료 후 다시 설정 안 한 경우
- 수익자를 바꿔버린 경우
- 수익 일부가 장애인 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경우
📌 감면받으려면?
- 자익신탁: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타익신탁: 처음 증여받은 수익의 신고기한 이내
서류: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 명세서
- 신탁계약서
- 장애인증명서
3. 장애인 상속세·증여세 감면 FAQ
Q1. 장애인이 상속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고, 기본 공제 + 추가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가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남은 수명(기대여명)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Q2.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상속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진단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Q3. 증여받은 돈으로 신탁을 설정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 장애인이 수익자이고, 신탁 기간이 사망 시까지이며,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Q4. 신탁기간 중에 수익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으려면 수익자를 바꾸지 않아야 하고, 신탁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Q5. 미성년 장애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두 가지 공제가 함께 적용돼요.
- 기대여명에 따른 기본공제
- 미성년자 추가공제: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나이
Q6.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 자익신탁: 증여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 타익신탁: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
기한을 넘기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Q7. 증여세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신탁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단, 해지 후 1개월 내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탁에 가입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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