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꼭지를 일쓰로 버렸다고 과태료 10만?살점 붙은 닭뼈를 버렸다고 엄마의 등짝 스메싱 아니라, 과태료 10만원? 오잉?? 이거 실화임? 그런데 진짜 이렇게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SNS에는 치킨 뼈에 살이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고구마 껍질을 일쓰로 버렸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위반 사유는 '혼합쓰레기 배출', 걸리면 5만 원, 10만 원 기냥 뚜드려 맞습니다. 일쓰봉투 뒤져서 봉투안에 있는 영수증이나 택배 송장을 보고 주인을 특정해서 바로 과태료 먹인다는 겁니다. 파뿌리가 음쓰였나요? 이런 일들이 SNS에서 이슈화되고 방송에 나오니, "종량제 봉투 뜯어서 내용물 뒤지고, 음쓰 나오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쓰레기 파파라치’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