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정산해야 할 세 가지 관리비!!
이사일은 바쁘고 정신없는 날이지만,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 정산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중간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세 가지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각각 어떤 관리비인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중간관리비
중간관리비는 퇴거일 까지 발생한 관리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평소에 부과되던 관리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 동안 사용한 비용을 다음 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용한 관리비는 2월 중순쯤 고지서를 받고,
2월 말까지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를 나갈 때 정산하는 중간관리비에는
이전 달에 발생했지만 아직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와
이사 당일까지 발생한 당월 요금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비는 전출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거나,
전출자가 전입자에게 주고 이사하는 방식으로 정산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잔금과 같이 정산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정확한 정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2.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첫 달에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입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관리비가 청구되지만,
입주 첫 달에는 미리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처음 납부한 이 금액이 바로 선수관리비입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팔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아파트가 팔릴 때마다 집주인들끼리 주고받게 되고,
아파트가 철거될 때 마지막 주인이 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면적별로 달라지는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잔금과 함께 정산 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부 수선을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장, 주차관제 시스템 등 큰 비용이 드는 공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건물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집주인에게 매달 받을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하고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받습니다.
이 금액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보통 부동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 날엔 이런 정산이 이뤄집니다
1️⃣ 전출자 ↔ 관리사무소
- 중간관리비: 전월 관리비+이사 당일까지의 일할 계산
2️⃣ 전출자가 매도인 ↔ 매수인
- 선수관리비: 선납한 관리비를 새 소유주가 승계
3️⃣ 전출자가 임차인 ↔ 임대인
-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정산ㄴ
이렇게 이사 당일에 정산해야 하는 세 가지 관리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항목은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면 이사 당일 더 수월하게 정산을 마칠 수 있어요.
이사 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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