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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뼈에 살 붙어 있었어요” → 과태료 10만 원?💣 종량제 파파라치

볼빵빵한 다람쥐 2025. 4. 23. 17:57

토마토 꼭지를 일쓰로 버렸다고 과태료 10만?

살점 붙은 닭뼈를 버렸다고 엄마의 등짝 스메싱 아니라, 과태료 10만원? 오잉??

 

이거 실화임? 

 

그런데 진짜 이렇게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SNS에는

치킨 뼈에 살이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고구마 껍질을 일쓰로 버렸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위반 사유는 '혼합쓰레기 배출', 걸리면 5만 원, 10만 원 기냥 뚜드려 맞습니다.

 

출처:jtbc

 

일쓰봉투 뒤져서  봉투안에 있는 영수증이나 택배 송장을 보고 주인을 특정해서 바로 과태료 먹인다는 겁니다.

 

 

 

파뿌리가 음쓰였나요?

 

 

이런 일들이 SNS에서 이슈화되고 방송에 나오니, 

"종량제 봉투 뜯어서  내용물 뒤지고,

음쓰 나오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쓰레기 파파라치들이 활동 한다는 썰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파파라치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었던 거임"

 

구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저렇게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서류 전형, 면접까지 거쳐 정식 채용된 공무원입니다.

포상금 아니고 월급 주면서 말이죠

세수가 부족한가요.

 

일쓰봉투에 이렇게 버린건 잡아야 되는게 맞죠.

 

 

그런데,

살점 붙어있는 치킨뼈, 파뿌리, 양념 묻은 컵밥  용기 이런걸로 과태료 먹으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신고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퍼지는 겁니다.

 

문제는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어디까지가 음식물 쓰레기고, 어디서부터는 일반 쓰레기인지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죠.

 

환경부의‘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도 활용하고,

영수증이나 택배송장에 개인정보 삭제해주는 제품을 구입하던가,

아예 회사에 가서 버린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SNS에서 공유되는 이유도 

 

결국,

"누군가 내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과태료가 날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하고 불편한 생각들 때문인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