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세대 단위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반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직장가입자는 퇴직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