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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어떻게 계산될까?

볼빵빵한 다람쥐 2025. 4. 4. 09:36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그리고 세대 단위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반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퇴직자들의 주요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근로소득 X 요율(7.09%)로 계산되고, 부과금액의  50%는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정된 월급이 없기 때문에 소득 외 자동차나 재산도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경감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보험료 산정 기준 개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있는데, 

건강보험료①소득 + ②재산(전월세 포함)+③자동차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점수를 환산하여 총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소득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 소득,금융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 소득에 보험료율인 7.09%가 곱해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50%만 적용되고, 금융소득, 사업소득,임 대소득은 100%적용됩니다. 

예외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는데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 등 비정기 소득은 평균값을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일부 소득으로 간주되어 점수에 반영됩니다.

4. 재산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으로 계산되며, 전세금은 전체 금액의 30%,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후 30%를 적용합니다.

 

평가된 재산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금액은  60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별 부과점수 208.4원곱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대략 1천만 원당 약 5~6점의 점수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약100~120점의 점수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약 2만 ~ 2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재산항목에서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이 대부분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은 일부 경우 제외되며, 실거주 여부도 고려됩니다.

재산변동 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산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주택이나 1.7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공시가격의 43~45%로 적용합니다.

 

5. 자동차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차량 가액 기준 시가 4,000만 원 이상은 점수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감가 되며,  일반적으로 중고차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업무용 차량은 일부 감면 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차, 친환경차 등은 감면 대상입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각자에게 나눠서 반영됩니다.

 

6.  재산 등급별 점수표/ 자동차등급별 점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 건보료 모의계산 경로에서 조회하세요.

이때,  주택가액은 재산세 과표로 입력하고, 이자, 배당소득은 사업소득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0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연금저축, IRP, ISA계좌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들 계좌에 있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도 적게 냅니다. 1년 납입한도가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 분산해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단가는 얼마인가요?

A: 지역가입자의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부과점수 1점당 229.6원입니다.

 

Q: 재산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소득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자동차가 오래된 중고차인데도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차량 연식, 가액 등을 고려하므로 저가 중고차는 대부분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경차를 타면 건강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A: 네, 경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1년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점수로 환산합니다.

 

Q: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A: 최저 보험료 약 2만원 내외가 부과됩니다.

 

Q: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감소나 실직 등 사유를 신고하면 심사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보험료가 오르나요?

A: 공시가격 발표 후 약 6개월~1년 후 반영됩니다.

 

Q: 보험료 계산시 부부합산인가요?

A: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보험료를 계산한 다음, 합산한 금액의 보험료 고지서가 세대주 1명에게 발송됩니다.

 

Q: 가족이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가 더 오르나요?

A: 세대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